지난번에 영양성분과 일일권장량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글 마무리로 30g당 표기 제품을 주의하자는 말로 끝냈는데,
이것에 대해 좀 더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1회 제공량
영양성분을 표기하는데,
기준이 되는 단위는
100g과 100ml입니다.
그런데 간혹,
1회제공량이라 하여
적은 수치로만 표기되어있는 제품들이 있습니다.
얼핏보면 착각만 불러일으키는 이 수치는
왜 적혀있는걸까요?
이 수치는 아이들을 기준으로 합니다.
정확하게는 4세를 기준으로,
4세 이상 소비계층이 1회 섭취하기 적당한 양
이라 정의하고 있습니다.
다시말해
아이부터 어른까지 먹을때 신경써주세요.
라는 말인 셈입니다.
그렇기에 1회 제공량 표시가 있는 것이지만,
이 기준의 오차범위가 좀 애매합니다.
오차범위가 무려 -10에서 2배 미만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1회 제공 기준량이 30g이면,
20g에서 59g까지 포함되는데,
이건 대체 누굴 위한 1회 제공량인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기준이 있기 떄문일까요?
간혹 외국에서 들어오는 것들과
우리나라에서 쓰인 영양성분 수치가 다르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
수치가 더 높은 걸 기준으로 먹는 편이
여러모로 좋을 듯합니다.
유효숫자 처리 규정
다시 돌아와서
1회 제공량을 사용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물론 앞서 건강적 이유도 있겠지만,
이는 유효숫자 처리 규정에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유효숫자 처리 규정은
영양성분 분석 등을 통해 얻어진 수치를
일정한 반올림 규칙에 의해 표시하는 규정을 말합니다.
다시말해
영양성분을 삭제할 수 있어
없는 것처럼 표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제로 칼로리,
라고 곳곳에 적혀있지만,
자세히보면 제로가 아닙니다.
앞에도 뒤에도 칼로리가 있는데,
이 음료수가 제로인 이유는 유효숫자 처리 규정 때문입니다.
나트륨과 열량의 경우
5mg, 5kcal 미만은 0으로 표시가 가능합니다.
때문에 100ml당 5kcal가 넘지 않는 경우
제로칼로리 표기가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콜레스테롤, 비타민, 무기질 표시에도 해당합니다.
탄수화물, 단백질은
1g미만은 1g미만으로 표시
0.5g미만은 0으로 표시가 가능하고
지방과 콜레스테롤은
각각 0.5g, 0.5mg 미만은 0으로 표시합니다.
예외적으로 트랜스지방은 다음과 같은 규정을 따릅니다.
트랜스지방은
0.5g 미만인 경우 0,5g미만으로
0.2g 미만인 경우만 0으로 표시하며,
식용유지류 제품은
100g당 2g미만일시에만 0으로 표기합니다.
필수가 아닌 정보로 표기에 자유가 있는
비타민과 무기질의 경우
영양소기준치의 2%미만은 0으로 표시가능합니다.
주의점
따라서 영양정보를 볼때에는
기준을 살펴봐야합니다.
1회 제공량인지,
전체용량인지,
100g인지
어떤 기준으로 쓰였는지를 보셔야합니다.
또한
0g, 0kcal, 0mg 라 쓰여있더라도
그것이 완전한 0이 아닐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오늘 글을 마무리해볼까 합니다.
눈으로 보는 유익한 정보가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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